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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급발진 후유증] 사고 5일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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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급발진 후유증] 사고 5일만에 숨져

입력
199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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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으로 부상을 입은 운전자가 사고 5일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오전7시께 서울 마포구 망원2동 431 홍모(57·대법원 사무관)씨 집 안방에서 홍씨가 숨져있는 것을 부인 박모(5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8일 오후9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모음식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세피아 승용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차량이 급발진, 운전대에 가슴을 부딪힌 후 병원치료를 받아왔다. 부인 박씨는 『12일 밤 친목모임에 나갔던 남편이 「가슴이 아프다」며 일찍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후유증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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