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연합회 최종확정 -2000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세울 수 없게 된다. 또 올 10월부터 은행에서 연대보증을 세워 돈을 빌릴 때 은행은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안고 있는 채무상황을 의무적으로 통보해 줘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연대보증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시행시기 등을 최종 확정, 13일 공식 발표키로 했다.
은행은 10월부터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자 신용상태와 대출현황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주채무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신용상태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통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하고 은행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또 내년 3월부터 대출자 신용을 평가해 신용대출을 해주고 신용한도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부분연대보증제도」를 내년 3월 도입키로 했다.
예컨대 대출희망자가 3,000만원을 신청했지만 신용도를 따져보니 2,000만원까지만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면 은행은 2,000만원은 신용대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책임을 지우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를 따져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총액 보증한도제」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예컨대 보증인이 보증한도가 1,000만원이고 이미 500만원의 보증을 서주었다면 추가로 500만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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