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과는 달리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장소인 만큼 운전면허 취소가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최덕수·崔德洙부장판사)는 11일 아파트 단지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서 적발돼 1종면허등 3가지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기사 황모(40)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장소인 만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상 경찰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가 갖고있던 1종 대형·보통, 특수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로 자신이 사는 경북 구미시 형곡동 아파트 단지안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경찰에 적발,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전준호기자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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