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장 생명보험사들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액주주들이 권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회사경영진을 상대로 일반기업보다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생보사 사외이사에 계약자대표나 소비자보호기구 대표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정부당국자는 11일 『생명보험사의 공개 및 상장을 허용하기에 앞서 소수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차단하고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보사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한 생보사의 공개 문제와 관계없이 이미 전문 연구기관 등과 함께 생보사 지배구조개편에 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올 정기국회에 소액주주 권한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제기요건을 현행 0.01%(주주합산 지분율)에서 0.00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0.5%로 되어있는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현재 1%인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및 주주제안권, 3%인 임시주총 소집청구권등도 절반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또 다른 금융기관들처럼 사외이사제 및 사외이사가 3분의2 이상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사외이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계약자 대표나 소비자보호기구대표 등으로 채우고, 계약자들에게도 대표소송을 허용하며, 독립계리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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