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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장] "삼성車 3개월내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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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장] "삼성車 3개월내 해결돼야"

입력
199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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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재 금감위원장 일문일답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삼성자동차 문제는 법정 기한이 3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_삼성차 처리에 대한 채권단의 책임은 없나.

『5대그룹의 경우 그룹 책임하에 구조조정을 하라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또 삼성차의 회사채는 금융기관이 펀드 형태로 갖고 있는 만큼 삼성차 결손을 수익증권 투자자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_삼성차 부산공장은 어떻게 되나.

『채권단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다.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는 법정관리 결정기간내에 결론내야 한다. 따라서 채권단과 삼성의 협상은 강요된 협상이다』

_삼성생명 상장은 어떻게 되나.

『8월20일 이후부터 공청회를 시작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천천히 진행한다. 지분변동 등을 감안할 때 내년 1월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마지노선인 2001년 1월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

_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2조8,0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이건희회장이 사재를더 내놔야 하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삼성이 책임져야 한다고 관계장관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삼성측과도 어느정도의 사전 교감은 있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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