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백화점들이 입점 업체에 경품이나 광고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위는 9일 국내 13개 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과거 법위반사실이 많은 롯데에 4억6,900만원, 신세계 3억1,500만원, 삼성프라자 1억7,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백화점이 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백화점은 경품이나 판촉행사 등을 실시한 뒤 입점,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판매대금에서 공제했으며 입점업체에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 포장이나 물품하역 등 백화점 고유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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