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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전면해제돼도 '무질서개발'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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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전면해제돼도 '무질서개발'은 차단

입력
199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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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문답풀이] 안풀린 위락지구는 주택자금 지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모든 건축행위가 허용되는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무질서한 난개발은 차단된다. 전면해제되는 지역은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토지형질 변경에 제한을 받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이 입안되고 구역해제가 결정되면 일단 구역지정 이전상태인 자연녹지지역이 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등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결론이 날 경우 도시계획상 보전녹지, 생산녹지 또는 공원등으로 남게된다.

-수도권 등 부분해제지역에는 혜택이 없나

인구 1,000명 이상의 집단취락지구나 창원 양곡지구, 시화공단등 산업단지안의 배후 주거지,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지등은 전면해제지역과 동일하다. 또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등에서도 환경평가등을 통해 해제 대상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 선별기준은 표고와 경사도등 6개항목의 환경평가를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롭지만 보전가치가 낮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제할 수 있다.

-구역해제에 따른 지가상승등 개발이익은 어떻게 환수되나

지가상승 이익은 양도소득세, 공공시설 설치부담등 현행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환수하게 된다.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환수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다.

-구역 해제가 되지 않는 소규모 취락은 어떻게 되나.

취락지구로 지정돼 규제완화와 주택자금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폐율을 40%까지 허용하고 주택개량시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의 조치다. 또 산재한 취락이나 독립가옥은 취락지구로 이전을 유도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구역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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