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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기탕 업주 갈취 경찰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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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기탕 업주 갈취 경찰관 영장

입력
199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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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추호경.秋昊卿 부장검사)는 9일 증기탕 업주에게서 영업권 보호와 단속무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갈취 등)로 서울 모 경찰서 보안과 노모(47)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노경장은 지난 97년 4월 K씨(여)의 증기탕이 있는 서울 모 호텔이 경매에 넘겨져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억원 정도를 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노 경장은 94년 4월 K씨에게 "새 차를 샀으니 돈을 대라"고 요구, 계약금과 할부금 등으로 1천3백여만원을 대납케 하고 자신이 진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 경장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K씨가 92년부터 97년까지 단속무마 등의 대가로 돈을 준 날짜와 액수 등을 적은 비밀장부를 토대로 노 경장이 갈취한 돈의 정확한 액수와 성격을 조사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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