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조기상장방침이 확정된 가운데 주주와 계약자간 상장차익(자본이득)의 배분문제가 향후 삼성차 처리에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만에 하나 대주주에게 많은 자본이익을 안겨주는 쪽으로 배분비율이 정해진다면 정부는 심각한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반대로 계약자의 몫을 늘리고 대주주 과실이 작아지도록 배분율이 결정된다면, 그래서 상장가격이 「400만주=2조8,000억원」의 전제인 주당 70만원에 못미친다면 삼성은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추가사재출연을 포함, 엄청난 재산손실을 입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주주와 계약자간 상장차익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는 향후 정부와 삼성그룹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익배분의 쟁점 생보사 이익은 자산재평가이익 이익잉여금 상장이익등 세가지. 이중 재평가이익과 이익잉여금은 감독규정에 따라 주주 15%, 계약자(유배당상품 계약자) 85% 비율로 이미 배분되고 있다.
문제는 배분규정이 없는 상장차익. 삼성측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주식회사의 상장이익은 당연히 주주의 몫』이란 입장이다. 주당 70만원이란 상장예상주가도 상장이익을 주주가 독점한다는 것을 전제로 짠 가격이다.
그러나 쟁점은 생보사가 과연 주식회사냐는 점. 형태는 주식회사라도 계약자가 배당을 받는 「상호회사」방식로 운영되는 만큼 계약자도 「준(準)출자자·준주주」적 지위를 갖고 있어 상장이익도 상당부분은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사례 일본 생보사는 모두 비상장이고, 미국은 일부 상장생보사가 있으나 유배당상품 비중이 매우 적다. 금융연구원 정재욱박사는 『우리나라 생보사는 애초 주식회사가 배당상품을 판다는 것이 문제였다. 미국도 주식회사형태의 생보사가 배당상품을 팔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무배당 상품간 계리가 완전분리되고,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비율이 명확히 정해져있어 상장차익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계약자 어떻게 보호하나 우선 재평가이익이나 이익잉여금처럼 상장차익도 85(계약자)대 15(주주)로 나누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주주몫이 너무 적어진다』는 입장이지만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쪽에선 오히려 『삼성생명의 36조원 자산중 자본금은 936억원밖에 안되는 만큼 계약자와 주주의 몫을 360대 1로 배분하자』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둘째, 상장단계에서 대규모 신주를 발행, 기존 대주주에겐 증자참여기회를 박탈하고 계약자 및 일반국민들에게 나눠주자등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대주주 지분은 크게 줄어들고, 소액주주의 견제기능이 커지면서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대주주 상장차익은 줄어들게 된다.
계약자 몫이 커질수록 주당 70만원은 멀어진다. 특혜시비를 감수하고서라도 70만원이 보장되도록 대주주 몫을 늘려줄지, 아니면 삼성에 추가출연을 강요하더라도 계약자 배분을 확대해줄지, 결론은 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