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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생명상장 내년 상반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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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생명상장 내년 상반기 허용

입력
199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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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상장을 내년 상반기께 허용할 방침이다. 또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가동여부는 채권단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해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는 가동이 어려울 전망이다.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수년전에 결정이 내려졌어야 할 생보사 상장문제가 또 다시 2~3년 연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생보사 조기상장 허용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는 8월20일께부터 공청회를 열어 상장이득 배분방안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최근의 삼성생명 지분변동 등을 감안할 때 내년 1월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과세특례 유예기간인 2001년 1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차 처리문제와 관련, 『대우가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인수대상자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며 『삼성차 법정관리 여부의 법적 결정시한이 3개월인 만큼 이 기간내에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삼성차 부산공장의 인수 전 가동문제는 채권단이 경제성 등을 고려해 직접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 조기가동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건희(李健熙)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에 대해 제3의 객관적인 평가기관이 엄정하게 가치 평가를 하게 될 것이며 현재 채권단과 삼성측이 협의중』이라며 『평가결과 2조8,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삼성측이 책임을 져야하며 여기에는 이회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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