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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체없는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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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체없는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입력
1999.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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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부장판사)는 8일 애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6·경남 양산시 물금읍)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액이 치사량에 이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나온 점, 사건 후 피고인의 행적이 석연치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97년 5월21일 오전2시께 폭행사실을 신고해 복역한 데 앙심을 품고 애인 문모(28)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유스호스텔 신축공사장 옆 공터로 불러내 폭행하던중 이를 말리던 문씨의 친구 이모(27·여)씨를 승용차로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당시 이피고인의 승용차에서 1.5ℓ정도의 응고되지 않은 혈액이 발견됐고 사망 후에 흘린 피는 응고되지 않는다는 간접증거를 들어 이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시체를 어딘가 버렸을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를 적용, 기소했었다.

/부산=목상균기자 skmo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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