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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생보사 상장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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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생보사 상장 어떻게 해야하나

입력
199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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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의 처리를 놓고 삼성생명의 상장을 전제로 한 사재출연 방안을 내놓아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 상장 자체에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그러나 상장으로 인해 계약자와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나 유해당보험 수익률의 하향화 등 견제장치를 상장에 앞서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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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계약자·국민 손해없으면 상장하는 것이 경제도움"

요즘 삼성생명의 상장(기업공개)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 보험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보험회사 상장의 이해 관계자는 계약자, 주주및 일반 국민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약자에 해당되는 계약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손해가 없다면 상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계약자들은 상장되어도 손해 볼 것이 없다. 상장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이나 계약자 배당을 적게 지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식공개로 인한 보험회사 경영의 투명화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둘째, 대주주들이 상장으로 인하여 큰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주식상장은 주식거래와 자본의 추가모집을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일부 증가되기도 하나, 삼성생명의 경우 주식 상장시에는 70만원으로 예상되므로(이 예상치도 논란이 있다) 주당 69만5,000원씩의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식의 생각은 완전한 오해다.

주식가치는 수십년간 납입한 자본금의 가치뿐만 아니라 경영의 성과로써 평가해야 한다. 주식공개로 삼성의 대주주들은 시장에서 주식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대신에 소유의 분산과 경영내용의 공시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또한 현행 규정상 재평가차익의 85%는 계약자와 일반 국민의 몫이고, 15%만이 주주의 몫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일반 국민들의 이해관계이다. 거대한 생명보험회사가 불투명한 경영이 가능한 비상장회사로 남아 있기 보다는 소액주주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장회사로 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유리할 것이다. 삼성의 경우 이를 통해 골치 아픈 삼성자동차 문제를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다.

정치권에서 특히 염려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많은 부분이 오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충분히 갖춘 다음에 상장한다면 오해가 풀리리라 생각한다.

/김정동·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포럼] "유배당보험 수익 하향화등 상장前 제도적장치 갖춰야"

주식회사 형태인 생보사의 주식상장을 천년만년 금지할 수는 없다. 전제조건들이 갖춰지면 당연히 상장되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요원하다. 무엇보다 삼성자동차 문제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29개사에 이르는 생보사 중 상장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갖춘 곳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뿐이며, 이들은 삼성자동차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생보사 상장과 삼성자동차 처리는 결코 별개 문제가 아니다. 이건희회장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채권단, 부품협력업체, 노동자의 손실을 깨끗이 해결해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는 필연적으로 보험계약자와 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 더군다나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주주가 불특정 다수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보험감독규정은 너무나 허술하다.

특히 유배당보험수익의 15%(3월 개정 이전에는 30%)를 주주 몫으로 돌리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주주 몫을 더 낮추어야 하며, 차제에 선진국 처럼 주식회사형 생보사는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비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자 스스로가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 예컨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자동차에 5,400억원을 부실대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였다면, 누구보다 먼저 보험계약자가 직접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주주의 주식소유 및 변동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상속·증여세 포탈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정서는 총수 승계라는 봉건적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장에 따른 자본이득을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때 주식을 직접 나누어주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현금유출을 방지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소유분산을 통해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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