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는 7일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전의원의 선거법위반사건 공판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를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4·11 총선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선거법 위반과 이사실을 폭로한 전비서관 김유찬(金裕瓚)씨의 해외도피를 사주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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