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7일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운영차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을 추징했다.김씨는 95년11월 한솔PCS측으로부터 정통부 관계자에게 PCS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김씨가 청탁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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