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성실도 측정을 위한 확인조사가 처음 실시된다.국세청 당국자는 6일 『의사를 제외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면세사업자에서 올해부터 부가세납부자로 전환돼 이달중 부가세 1기확정신고(1∼6월분)를 해야한다』며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이달중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는대로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신고내역이 향후 이들의 부가세 신고성실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변호사의 경우 사건수임 소송자료, 관세사는 수출입대행 수수료자료, 변리사는 특허출원자료, 건축사는 협회비 설계비자료 등 수집된 과세자료와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정밀분석하고 그 결과를 4월 예정신고 내용과 연계,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확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 전문직사업자는 모두 2만1,400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관련단체에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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