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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수사] 화성군수 7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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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수사] 화성군수 7일 영장

입력
1999.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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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화성경찰서는 6일 이날 새벽 귀가시켰던 김일수(金日秀·59) 화성군수를 재소환, 조사를 벌인 뒤 7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경찰은 『김군수가 전날 밤샘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 일단 귀가조치시켰으나 강호정(姜鎬正·46·구속)사회복지과장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군수가 강과장등 부하직원을 통해 불법으로 씨랜드 영업허가를 내주고 이 과정에서 씨랜드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김군수 등에 대한 계좌 추적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화성군 전 부녀복지계장 이장덕(李長德·40)씨 비망록과 관련,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문모(24)씨 등 3명의 신병을 확보, 협박경위와 씨랜드 대표 박재천(朴在天·40·구속)씨, 김군수와의 관계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화성=한창만기자cmhan@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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