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각에서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를 한데 묶어 처리하는 「절충론」이 제기돼 당내 의견수렴 및 여야협상 여부가 주목된다. 일종의 「패키지 딜」 형태를 띠고 있는 절충론의 요체는 『여권이 한시적 특검제를 받아들이고, 야당은 국정조사 대신 국회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것이다.우선, 특검제의 경우 여권이 시한을 정해 전면수용하되, 2가지 정도의 「제어장치」만 가지면 정부·여당으로서도 결코 밑질 게 없다는 게 절충론자들의 주장. 기한에 대해선 일단 1년 정도로 해놓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부칙조항을 두면 되고, 특별검찰권 발동은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요건을 달아두면 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특검제는 시간이 지나면 내재적 한계 때문에라도 여론의 반응이 시들해지게 돼 있는데다, 국회에서 다수파가 반대할 경우 발동될 수 없도록 하면 다른 사건으로 특검제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옷 로비 사건으로 맞서 있는 국정조사는 야당이 양보해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에서 다루게 하면 된다는 게 절충론자들의 제안이다. 국정조사와 상임위 조사는 이름이 갖는 정치적 의미만 다를 뿐 내용면에선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야당이 챙길 수 있는 실질적 효과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회가 확보하고 있는 강제수단은 증언·감정법 하나밖에 없는데, 국정조사와 상임위는 증언거부 등에 대응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동일하다. 단지, 증인채택 문제에 관한 총무간 사전합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한 중진의원은 『타협을 굴복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며 『여야가 사소한 불일치를 두고 명분싸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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