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6일 신약 임상시험과 관련, 억대의 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종세(朴鍾世) 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전제, 『박씨가 돈을 받은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니었고, 돈을 건넨 제약사와 신약개발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연구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공공연구센터의 장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민간기업과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장부정리 없이 개인 통장에 임의로 관리하며 유용한 점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 지 몰라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금원으로 보고 처벌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2~95년 의약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신약분과위원회의 독성평가소분과위원으로 있으면서 제약사인 N사 대표 강모씨에게서 2,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송금받는 등 모두 1억8,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1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소분과위 위원 이후 중앙위 위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장,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씨가 동일한 내용의 연구용역계약을 다른 곳과 체결한 점으로 볼 때 박씨가 N사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로 봐야한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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