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6일 조모(26)씨에게 상습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4년과 7년이내의 보호감호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조씨가 같은 죄로 2번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여성의 정조를 유린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만큼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미군장교 모조신분증과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한 모의권총과 군복을 이용, 미군장교라고 속인 후 올 2~4월 10여 차례에 걸쳐 미혼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유흥비명목으로 2,4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94년과 98년에도 미군장교와 대기업회장 아들을 사칭하며 부녀자들을 농락하다 각각 10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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