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장 광고인한 소비자보호 차원 -7일부터 식품 화장품 등 보건 관련 제품의 기능을 정부가 직접 평가하고, 업체는 그 결과를 광고에 실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식품 생활가전제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보건산업 관련 제품 중 국민 건강과 직결된 기능성부분을 직접 평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부터 사업자가 제품 표시 및 광고를 할때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 「광고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허위 및 과장 광고가 많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달들어 입증되지도 않은 기능과 성능을 담은 제품 광고와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가 잇따라 소비자단체가 관련 업체를 고발하는 등 폐해가 만만치 않다.
진흥원은 이에 따라 냉장고의 경우 신선도 유지능력 및 탈취력, 세탁기는 세제잔류량, 에어컨은 항균 공기정화 제습효과 등을 주로 평가하고, 식품은 환자용 음식 등 특수영양 식품에 대한 기능성을 집중 평가키로 했다. 화장품은 자외선 차단효과와 미백효과 등을, 의류 양말 등 생활용품은 항균기능을 주로 평가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보건관련 제품의 기능성 평가로 업체의 엉터리 광고를 막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