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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환자 알권리 법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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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환자 알권리 법으로 보장

입력
199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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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국민은 의사 등 의료인에게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및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또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의료시책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사업 등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들은 또 보건 의료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 관리하며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 기초단체장은 이 계획에 따라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공포되면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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