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는 고기가 아니다? 적어도 현행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하면 그렇다. 식육의 범위와 도축, 유통과정 전반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에서 개는 빠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를 즐기는 현실과 법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이다.정부에서는 오히려 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보건사회부 장관의 지침을 통해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분류,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허용하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왔다.
SBS 「제3취재본부」는 6일 밤 11시 35분 해마다 여름이면 불거져 나오는 개고기 식용논쟁을 심층보도한다. 모란시장 및 서울 근교지역의 개도축 현장 및 유통과정을 살펴보고, 합법적인 개도축 시설의 설립을 통해 떳떳한 식품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개도축업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아울러 개고기 양성화를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주장도 소개한다.
또 유통중인 개고기에서 국제권장기준의 4,00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검사 결과에서처럼 철저한 위생관리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당국의 입장과 현행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허와 실을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개고기 양성화 법안을 둘러싸고 가열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찬반논쟁을 듣는다. 한나라당 김홍신, 정의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중 개정법률안」은 현재 총 17명의 여야의원이 서명, 가을 정기국회 상정을 서두르고 있다. 현행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1항의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시켜 좀더 철저한 위생관리를 기하자는 취지다.
/황동일기자 do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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