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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사면] 국민대화합 차원 민심 끌어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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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사면] 국민대화합 차원 민심 끌어안기

입력
199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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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 보안.시국사범 사면 의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4일 필라델피아에서 8·15 광복절에 구속노동자와 시국사범을 사면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예고해 주고 있다. 일단 큰 틀에서 민심을 끌어 안고 국민대화합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인권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구체적 실천의 조치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사면대상이 시위·파업 관련자와 시국사범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야와 노동계를 끌어안으려는 전략적 고려도 엿보인다.

김대통령은 대국민사과후 국민에 접근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해왔다. 청와대 각 수석실을 비롯해 정부 각 부처도 민심수습 후속조치를 다각도로 강구해왔다.

그 핵심은 국민 다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로 개혁성을 담보해야 하며, IMF의 와중에서 고통을 겪은 서민 중산층 노동자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발표된 재벌의 제2금융권 장악 차단도 재벌의 비대화를 막겠다는 개혁적 조치이자, 서민 노동계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정서적 측면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8·15 시국사범 사면도 서민 중산층 노동계 재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지난 1년의 IMF 극복과정에서 김대통령의 강고한 지지세력이었던 노동계와 재야는 차츰 거리감을 보여 왔다. 여기에다 옷 사건, 파업유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 지지 세력은 거리감을 넘어서 이탈 기류에 휩싸이기까지 했다.

내각제 문제를 비롯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지지기반의 붕괴를 방치한 상태에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김대통령은 국민화합과 지지기반 복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8·15사면 조치를 택했으며 추가적으로 다양하고 획기적인 민심수습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또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대체입법 방침도 밝혔다. 여권에서는 찬양고무죄 등 일부 조항의 개정이나 민주질서수호법으로의 대체입법이 검토돼왔다. 김대통령의 언급으로 미루어 보면, 국가보안법의 손질은 예상외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국사범과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사면조치는 보수세력의 거부감을 초래한다는 부작용도 있다. 김대통령도 이를 감안,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석방시 준법서약서를 받을 방침을 재확인했다.

큰 틀의 국정방향인 국민화합이 특정 계층이나 세력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향후 사면 등의 민심수습책도 일정한 제어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필라델피아=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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