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업체에서 땅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서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이 땅주인의 공사중지요청등 민원을 묵살해 비난을 사고 있다.대기업인 D건설은 5월20일부터 철도청 부곡기지창 고가도로 건설공사를 한다며 의왕시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않은 것은 물론, 땅주인의 허락도 없이 의왕시 삼동 436의 20 문모(54)씨 소유 440평의 논에 시멘트철근 구조물과 모래 컨테이너 박스 등을 쌓아놓고 굴삭기와 대형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 터파기등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토지주 문씨는 6월25일과 7월2일 의왕시 농업기술센터와 의왕시 도시과에 D건설측의 불법사실을 알리고 공사중지 등 대책마련을 호소했으나 이들 기관은 현장확인은 커녕, 서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연웅기자 yw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