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번 주말에 부산에 갈까?』 바쁜 생활에 쫓겨 친정에 못간지 벌써 1년여. 뜻밖의 남편 제의에 이모(33·여)씨는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서둘러 기차역으로 달려가 「토요일 14시05분」이라고 찍힌 무궁화호 기차표 2장을 받아 든 이씨의 마음은 벌써 친정집에 가 있다.그러나 금요일 저녁 들어온 남편의 말. 『내일 회사에서 야유회를 간대. 혼자라도 내려 가든지…』 금요일 저녁 만취해 들어온 남편이 성의없이 던지는 말에 울화가 치민다. 그나저나 예매한 표는 어쩐다.
다음 날 느즈막히 예매취소를 위해 서울역에 간 이씨는 깜짝 놀랐다. 이미 열차가 부산에 도착한 직후이기 때문에 단 한푼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 『조금 늦어도 10~20% 정도밖에 차이 안나겠지』라며 늑장을 부렸다가 표값을 모두 날려버린 것.
예매나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알뜰 주부라면 「해지」에도 경제 논리를 적용시키는 법. 예매상품별 해지 비용과 알뜰살뜰 해지 요령을 살펴본다.
교통관련 예매표 기차표 예매를 취소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 빨리 서두르는게 좋다. 열차가 출발하기 전이라면 10%의 반환수수료만 물면 되지만 열차가 출발한 직후에는 30%, 열차 출발 30분 후에는 50%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더구나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고속버스표나 항공권은 기차표에 비해서 다소 여유있는 편. 고속버스는 출발 전이면 무조건 10%, 출발 후 이틀 뒤까지는 20%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비행기는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이후는 무조건 20%의 반환수수료만 받고 환불해 준다. 단 설이나 추석등의 명절에는 수수료가 다소 높아진다.
공연물 예매표 반환은 직접 예매처를 찾아가거나 전화나 PC통신, 인터넷등을 통해 예매를 대행해 준 업체에 연락하는 방법이 있다. 영화표는 상영 30분전까지는 반환수수료 없이 환불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약관상 반환이 되지 않는다. 기획사가 늦어도 공연시작 하루전까지는 예매상황을 파악해 예매를 마감해야 하는 연극, 음악회등 공연물은 최소 하루 전까지는 반환해야 한다. 예매대행 업체별로 반환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상품 방문판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우는 상품인수 이후 10일, 다단계 판매와 통신판매는 20일이 취소 마지노선이다. 이 기간내에 구입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받아 사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현행법 상 다단계와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용물을 훼손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무조건 환불해주도록 돼있다. 하지만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물품은 법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될 때만 반환이 가능하다. 만약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단체 등에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한푼의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원칙상 계약금은 부동산 가격의 10%이므로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 이상을 지불했다면 10%가 넘는 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줘야 한다.
중도금을 납입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는 계약금은 포기한 채 이미 낸 중도금만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매매 당사자들이 위약금에 대해 약정을 작성해 놓았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약정에서 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면 이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인 만큼 매도인이나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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