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을 앞에 두고 반찬투정을 일삼는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재환·李載桓부장판사)는 4일 반찬을 트집잡아 남편대접에 소홀하다며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등 4,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가 반찬 등 사소한 일을 문제삼아 아내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일삼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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