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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을 '살빼는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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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을 '살빼는 마약'

입력
1999.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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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살빼는 약」 수십만정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유명 화장품회사 지부를 통해 시중에 판매해온 태국 여행가이드와 화장품회사 직원, 의류업자 등 일당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이들은 또 살빼는 약을 복용하다 중단할 경우 살이 2배로 찌는 점을 악용, 무허가 약품을 부작용을 완화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文孝男부장검사)는 4일 태국 현지 여행가이드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등이 포함된 「살빼는 약」 15만여정을 밀반입한 뒤 시중에 팔아온 의류업자 이상훈(李尙勳·31), H화장품 여직원 선미혜(宣美惠·42), 전 H화장품 판매 지부장 김숙자(金淑子·43·여)씨 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태국 현지 여행가이드인 이모씨 등 3명을 추적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선씨 등은 지난해 8월~올 6월 태국 현지 여행가이드인 이씨 등과 짜고 「살빼는 약」 을 1세트당 2만5,000~5만원을씩 주고 210세트(3만1,500정)와 580세트(11만5,000여정)를 각각 국내로 들여온 뒤 H화장품 지부장 김씨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세트당 최고 10여만원씩 받고 팔아온 혐의다. 검찰은 이들에 속아 약을 산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현지 가이드 이씨 등은 밀수입자 이씨 등으로부터 돈을 먼저 받은 뒤 국내로 귀국하는 김모(30)씨 부부 등 신혼부부들에게 약 운반을 부탁, 공항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푯말을 들고 기다리던 이씨 등에게 약을 건네주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 약을 복용하다 중단할 경우 정신적 신체적 금단증상이 생기며 살이 예전보다 2배로 찌는 점을 악용, 「요요」라는 무허가 약품까지 만들어 중독자들에게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반입한 살빼는 약을 복용하면 환각 초조감 등의 증세가 생기고 다량 복용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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