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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수사] 화성군 공무원 6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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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수사] 화성군 공무원 6명 구속영장

입력
1999.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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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군수.부군수도 이르면 5일중 소환 -씨랜드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 화성경찰서는 4일 화성군 사회복지과장 강호정(46)씨와 건축과장 이균희(48)씨 등 화성군 공무원 6명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일수(金日秀·59)화성군수와 최홍철(崔弘喆·46)부군수도 이르면 5일중 소환키로 했다.

강과장은 97년 11월21일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측이 제출한 운영허가 신청서에 소방도로 문제 등 하자가 있었는데도 부하직원에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문서를 허위작성토록 수차례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과장 등은 97년5월21일 수영장부대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설계변경하면서 3층 건물에 대한 내화시설설치 및 구조개선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공도면에 컨테이너 조립식으로 돼 있는 건물을 철골조건물로 허가한 혐의다.

경찰은 이 과정에 김군수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김군수에 대한 개인계좌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계좌 확인 작업을 마치는 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별 입출금 내역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번 화재가 모기향으로 인한 발화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잠정결론에 따라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千京子·36)씨를 비롯한 유치원 관계자들이 술에 취해 유치원생을 적절하게 대피시키지 못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중이다.

/화성=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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