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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사] 인터넷 통한 '주식공모'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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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사] 인터넷 통한 '주식공모' 바람

입력
1999.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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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난 해 인터넷 광고업체 골드뱅크가 인터넷 공모를 통해 9억9,000만원을 유치한데 이어 올들어 정보통신 관련 중소업체들에게 「사이버 공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인터넷폰 서비스업체인 넥셀텔레콤은 6월 말 인터넷을 통해 9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주당 3만원의 가격에 공모했는데도 네티즌들의 참여가 폭주, 무려 188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다. 95년 설립된 이 회사는 한국과 호주간 인터넷 폰 별정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이번 공모로 자본금을 5억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인터넷 광고전문업체 ㈜제이앤제이미디어도 4월 인터넷 공모로 285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9억9,000여만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했다. 96년 설립돼 지난 해 10월부터 「보물찾기」라는 인터넷광고 및 전자상거래 전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조만간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예정.

이밖에 지리정보시스템 개발업체인 GIS소프트㈜가 15일까지 2억원을 목표액으로 인터넷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한 업체는 1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인터넷 공모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코스닥 미등록업체의 경우 주식을 공모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 GIS소프트 정동회(鄭棟會)사장은 『편리하게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기업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증권거래법 상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공모의 경우 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재무제표등이 포함되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는 절차 없이 단순히 금융감독원에 법인 등록만 하면 된다. 이때문에 부실 또는 유령업체의 공모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벤처기업들이 공모과정에 대한 철저한 확인도 없이 무작정 투자자를 모집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이석형(李錫衡)책임보는 『최근들어 인터넷 공모가 늘고있지만 아직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에따른 부작용이 일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적인 감시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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