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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체력단련비 대체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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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체력단련비 대체수당 신설

입력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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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뇌부는 2일 올해초 폐지한 공무원 체력단련비 수당을 부활시켜 연내 전액 지급키로 했다.김종필(金鍾泌)총리와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 및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미출국 환송식 참석 후 서울공항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대행이 밝혔다.

김대행은 이날 『월 본봉의 250%에 해당하는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부활시켜 연내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며 『소요예산 2조5,000억원은 추경예산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행은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시기 등은 앞으로 당정협의에서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대행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주례 당무보고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체력단련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으며, 총리실도 체력단련비 부활이 어려울 경우 가계보조비 명목의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월 본봉의 250%를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매년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 이를 전액 삭감했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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