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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알아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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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알아야 '절세'

입력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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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써야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8월부터 도입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대해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그러나 제대로 알아야 절세도 가능한 법. 무턱대고 여기저기서 카드를 긁어댈 일은 아니다.

참, 한가지 중요한 대전제. 신용카드 사용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근로소득세다. 따라서 봉급생활자가 아닌 사람, 즉 근소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됐다고 즐거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연간 카드사용액중 총급여의 10%를 넘는 부분에 한해서만 10%를 소득공제해준다. 연봉 2,000만원인 샐러리맨의 경우 1년동안 카드사용액이 200만원(연봉 10%)에 못미친다면 세금감면혜택이 전혀 없다. 그러나 300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연봉 10% 초과분)의 10%, 즉 10만원만큼 소득공제받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소득공제 총한도가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처럼 그냥 3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과 연봉의 10%중 적은 금액이란 점. 연봉 3,500만원이라면 신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300만원(연봉의 10%인 350만원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이 되며 연봉이 2,500만원이면 250만원(연봉의 10%인 250만원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한도가 주어지는 것이다.

할부구입도 한꺼번에 공제받는다. 금년에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할부기간이 내년중에 끝나더라도 모두 올해 공제받는다는 얘기다.

카드로 써도 소용없는 것

보험료, 주택자금원리금, 교육비, 종교·사회단체 기부금등은 연말정산시 별도공제가 이뤄지므로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다. 세금이나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TV시청료처럼 세금 및 공과금도 공제혜택과는 무관하다.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쓴 금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사일로 물건을 사거나 접대를 할 때 개인카드를 쓴 뒤 나중에 회사에서 「영수증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꼭 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한 것

의료비와 사교육비(학원비)다. 의료비는 연소득의 3% 초과지출시 이미 별도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지만 병원의 신용카드도입촉진을 위해 신용카드로 쓰면 「이중혜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병원진료비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했다면 연말정산때 전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40만원(연소득 3% 초과분)은 보험료공제도 받게 된다.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2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을 카드로 썼다면 의료비공제는 200만원까지만 받으면서 신용카드공제는 전액 받을 수 있다.

등록금이나 육성회비같은 공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없지만 학원비등 사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의 카드도 합산되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가족, 즉 연말정산표에 이름이 함께 올라가는 가족이 쓴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대상에 모두 합산된다. 함께 거주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포함된다면 장인 장모가 쓴 신용카드도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연소득이 100만원(독립적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을 넘는 가족은 합산이 불가능하며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독자적으로 공제받아야 한다.

금년한도는 적다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사용기간은 1~12월이 아니라 전년 12월~해당연도 11월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이 개인별 카드이용액을 집계하는데 1개월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2월에 사용한 카드는 다음해 정산으로 넘어간다.

단 금년은 8~11월 4개월치가 공제대상이다. 기간이 짧은 만큼 공제한도도 3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과 4개월 급여의 10%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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