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관회의를 열고 일선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에 노조 사무실을 두거나 교원노조 출범식등 노조활동에 학생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노조가 요청하고 조합원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조합비를 교원봉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조합비 일괄징수제도」를 허용키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 분회, 시군단위 지회는 노조규약에 의한 내부조직이므로 설치를 막을 수는 없으나 학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조 사무실을 학교에 두는 것은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정화기자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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