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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생명 상장은 특혜" 법적대응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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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생명 상장은 특혜" 법적대응 강구

입력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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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상장 추진을 둘러싼 특혜시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삼성자동차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삼성생명의 상장을 허용하는 것은 재벌봐주기 차원의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다각도의 법률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주장의 핵심은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보험계약자와는 관계 없이 이건희(李健熙)회장등 삼성의 특수관계인들만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게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김기식(金起式)정책실장은 『보험회사의 상장문제는 상호회사의 특징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설령 상장을 허용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 이건희회장의 부실경영에 책임을 물어야 할 판에, 논란이 많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손실부담을 메우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성대 김상조(金尙祚·무역학과)교수는 『이회장은 문제가 많은 삼성생명을 상장하려 하지 말고, 삼성자동차 부실경영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수조원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보유지분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삼성생명의 특혜시비와 관련, 성명을 내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소수 지배주주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라며 『더이상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자본이득세의 즉각 도입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측이 대우와의 삼성자동차 빅딜협상이후에도 담보나 지급보증 없이 1,500억원을 신용대출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면서 고려대 장하성(張夏成)교수를 중심으로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이건희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이 1년전 11%에서 26%로 급격히 늘어난 점에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삼성생명 상장논란을 계기로 일반 이해관계자들이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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