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우리 어선의 조업구역 축소를 보전하기 위해 5일께부터 동해 대화퇴 및 저도어장의 조업구역을 북·동쪽으로 각각 4,200㎢, 0.65㎢ 확대 허용키로했다고 1일 발표했다.현 조업자제선을 북한 및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쪽으로 5~20마일 북상조정하게되는 대화퇴 확장어장의 주요 조업업종은 근해 채낚기로 성어기인 8월에서 9월 사이 오징어 1,600톤을 어획, 약 32억원의 어민소득증대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또 동해 어로한계선 위쪽에 위치한 저도어장을 동쪽으로 500㎙ 폭을 확장하는 저도 확대어장에서는 문어 해삼 성게 등을 연간 200톤 증산해 6억원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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