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보험료가 공무원은 1인당 2만여원 줄어드는 반면 민간근로자는 평균 5,000원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1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과 저지 및 사회보험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의보통합 추진작업을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실무전담반이 최근 전체 피보험자의 76.6%인 501만3,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가입자 통합보험료 부과를 위한 모의운영」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97년 근로소득세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총보수액에 2.77%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의보통합시 직장근로자의 평균보험료는 현행 3만6,752원에서 5,069원 늘어난 4만1,821원이 되고 공무원과 교직원은 현행 7만4,216원에서 5만4,090원으로 2만126원 줄어든다.
특히 총보수중 상여금과 업적성과금 비중이 큰 대기업과 금융기관, 언론사 등의 인상폭이 커 금융기관은 보험료가 95∼13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가 낮은 저연령과 여성근로자가 많은 공단지역도 보험료가 평균 25%이상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제도에서는 직장근로자의 경우 총보수 가운데 대부분 기본급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공무원은 기본급과 상여금 등에 모두 보험료가 부과된다』면서 『내년에 의보통합이 되면 모든 가입자에 대해 상여금을 포함한 총보수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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