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밀린 봉급이 200만원에 불과했던 귀환 국군포로들이 1억원이상의 월급을 받게 됐다.국방부는 1일 국군포로대우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최근 귀환한 국군포로 6명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병의 경우 입대후 3년이 지나면 하사4호봉으로 특별 임용, 억류기간동안 이에 해당하는 월급과 수당 등을 합산해 지급된다. 그러나 장교와 하사관은 포로가 될 당시 받던 월급등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97년12월 귀환한 양순용(梁珣瑢)씨에게 포로로 붙잡힌 53년부터 억류기간 44년6개월분을 합산해 밀린 봉급 1억3,000만원과 매월 69만원의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양씨는 귀환후 국방부가 이병월급 20원에 억류기간을 합산, 밀린 봉급으로 202만원을 지급하자 이를 반납했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귀환 국군포로에게 20평 아파트를 지원키로 했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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