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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이 판검사.변호사 고교 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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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이 판검사.변호사 고교 모의법정

입력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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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선거기간중 학우들에게 간식과 식사를 제공한 것은 공정한 경쟁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부흥자치법 제6조12항에 의거, 봉사활동 1주일에 처합니다』부산 부흥고(교장 진대기·陳大基·62) 2학년 4반 교실. 「반장선거시 부정선거운동」을 주제로 한달에 두번 열리는 모의법정. 검사의 인정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 등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피고인 최후진술과 판사의 선고가 이어지는 등 실제 재판을 방불케 했다.

부흥고가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학생 모의법정이 시민의식 함양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매달에 두차례 토요일 3,4교시에 학급별로 열리는 모의재판은 학교에서 정해진 주제를 다룬다.

「선배의 압력에 의한 담배 구입」「무단 외출 흡연」「교통질서 위반에 의한 학교 명예훼손」「반장선거에 앞선 부정선거운동」 등 주로 교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학년초 학생들의 자원과 추천을 통해 선정한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인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을 견학, 실제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친다.

교내외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적발된 경우 실제 학급재판을 열어 벌칙을 내리기도 한다. 학교측은 지난 해 교사와 학생들로 학칙과 같은 「부흥자치법」을 제정해 여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재판을 통해 판사가 직접 훈계하거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벌칙을 내리고 있다.

변호사역을 맡고 있는 김대혁(金大赫·17·2년)군은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준법정신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진교장은 『모의법정 운영이후 교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학생이 크게 줄었을뿐 아니라 별도의 교육이 필요없을 만큼 사회규범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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