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난 지 4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형건축물의 붕괴사고 후 강화한 감리제도가 IMF 이후 축소 및 감리비 최저입찰제로 선회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회사에는 이익이지만 시민의 안전은 등한시된다.감리의 자질미달을 빌미로 감리폐지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경찰이 탈주범 신창원을 검거하지 못했다고 경찰제도를 폐지하려는 것과 같다. 또 감리제도를 본격적으로 강화한 지 불과 6년이 안되었으므로 점차적인 기술축적이 이뤄지도록 보완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감리제도의 최저입찰제 도입은 결국 시공회사의 협력업체로 감리단을 전락시켜 견실한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게 만들 것이다. /주관홍·㈜한터 종합건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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