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급속히 훼손되고 있는 동강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 구간의 래프팅을 금지하는 등 동강보호대책을 마련, 7월부터 영월·정선·평창군 등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키로 했다.대책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인 정선군 운치리_마하리 2.5㎞ 에서는 래프팅을 할 수 없으며 지정 장소 이외에는 야영과 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어라연과 백운산은 출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또 수달 등 야생 동·식물의 불법 포획과 채취행위, 폐기물과 분뇨 무단 투기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멸종위기 동·식물 등을 불법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폐기물 등을 불법 투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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