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30일 당무회의를 열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특검제 적용대상을 파업유도 의혹에 제한하겠다는 국민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이는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1년정도 특검제를 전면 실시하자는 기류가 주조를 이룬 28일의 자민련 총재단회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결정이다. 이날의 당무회의에서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은 『파업유도 의혹에 국한해 법안을 제정하자고 양당 실무자들이 합의했다』고 제안설명을 했고, 김현욱(金顯煜)총장은 『미국에서도 특검제는 실패한 제도』라고 거들었다.
이에 박태준(朴泰俊)총재는 『이의 없죠』라고 물은 뒤 곧바로 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절충안 마련에 앞장섰던 강창희(姜昌熙)총무는 『이 안을 추인해주면 야당과 협상을 통해 다소 진전될 수도 있고 그대로 채택될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자민련의 이날 결정은 여권공조를 통해 대야 협상력을 높인 뒤 야당과의 실제 절충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자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또 청와대와 국민회의측의 협조요청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게 자민련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반대목소리를 무시하고 제한적 특검제당론을 정한데 대해 『자민련이 오락가락 한다』 『민주적 당론결정이 아니다』등의 불만도 적지않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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