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공무원들에게 경조사로 인한 축·조의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보도가 최근 계속 나오고 있다.경조사에 따른 축·조의금은 예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며 일종의 품앗이다. 간부급 공무원이면 과장급 이상을 지칭할텐데 이들의 월급은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남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주고 자기들은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처사인가. 내 주위에 있는 간부급 공무원들의 생활은 대개 넉넉하지 못하다. 이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정인식·서울 송파구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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