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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소자 '부부 만남의 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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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소자 '부부 만남의 집' 개관

입력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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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안양 대구 대전 광주교도소 등 4개 교정시설에 기결 재소자들을 위한 「부부 만남의 집」을 신축, 개관했다.「부부 만남의 집」은 대지 200평에 방 2개와 거실, 부엌이 딸린 13평 규모의 단독주택 형태로 꾸며졌으며, 재소자가 가족과 함께 1박2일간 사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음주와 흡연을 제외하고 일반 가정에서처럼 음식물을 가져와 식사를 해 먹을 수 있으며, 전화사용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5년이상의 실형 선고자중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복역(무기수는 7년이상)한 모범수, 또는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소자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안양교도소 「부부 만남의 집」을 처음 이용한 재소자 김모(48)씨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0년만에 노모(72)와 부인(52), 장남 부부, 차남, 손자 등 일가족을 만나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법무부는 『부부 만남의 집은 선진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재소자들에게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교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4개 시설에서의 시행성과를 본 뒤 시설과 대상자, 기간 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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