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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박상민] 음주운전 뇌물무마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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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박상민] 음주운전 뇌물무마 구속영장

입력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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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영화배우 박상민(朴尙民·28)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박씨를 무혐의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총리공관경비대 박모(52·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근무)경사를 수배하는 한편 박씨를 협박, 거액을 뜯어낸 택시기사 고모(34)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97년 8월 5일 오전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벤츠승용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피해자 고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자 고씨에게 2,000만원을, 박경사에게는 500만원을 건네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다.

고씨는 폭력배 박모(37)씨를 동원, 『유명 연예인이 음주 뺑소니사고를 내면 곧바로 매장된다』고 박씨를 협박해 2,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후 「깡패수업」 등 영화와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등 TV드라마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이상연기자 kubr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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