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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내 성차별.성희롱금지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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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내 성차별.성희롱금지 지침 마련

입력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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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에서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식의 교육을 하다간 큰 코 다친다. 교육부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이 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수업중 범하기 쉬운 남녀차별 행위를 예시한 「업무처리 지침」을 29일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이 지침은 성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여학생에게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남학생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우 여학생에게는 결혼을, 남학생에게는 직업을 전제로 진로지도를 하는 경우 여자는 결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전통적 성역할 의식을 강조하는 경우 등을 남녀차별의 대표적 예로 들었다.

또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사례로 체육관 실험실 양호실 등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필요 이상 오래 손잡는 행위, 옆에 또는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명찰을 만지면서 가슴을 스치거나 옷을 들추는 행위, 수업시간을 이용한 과도한 신체접촉 행위 등을 들었다.

수업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기사 등을 읽어주거나 학생의 신체특징을 성적으로 비유하는 행위, 농담으로 신체부위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칠판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도 금기사항으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남녀차별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고의나 과실여하를 따져 행·재정상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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