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제를 폐지, 누구나 등록기준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5대 이상, 개별화물사업은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만의 화물자동차 1대 이상, 용달화물사업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자동차 1대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화물운송시장의 신규진출입이 자유롭게되어 화물운송업자들간의 서비스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화물운송시장개방을 더욱 촉진하기위해 앞으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현행 25대이상에서 5대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추가완화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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