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건교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 폐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건교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 폐지

입력
1999.06.29 00:00
0 0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제를 폐지, 누구나 등록기준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5대 이상, 개별화물사업은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만의 화물자동차 1대 이상, 용달화물사업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자동차 1대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화물운송시장의 신규진출입이 자유롭게되어 화물운송업자들간의 서비스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화물운송시장개방을 더욱 촉진하기위해 앞으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현행 25대이상에서 5대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추가완화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