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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상품] 한빛은행 '질의 응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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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상품] 한빛은행 '질의 응담' 자료

입력
1999.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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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예금금리가 연 10%대로 하락하면서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빛은행에 따르면 일부 은행 고객의 경우 세금우대상품에 가입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많다.한빛은행은 27일 일선 창구에서 세금우대상품과 관련, 빈발하는 고객들의 질문을 간추린 「세금우대저축-질의응답」자료를 내놓았다. 한빛은행 「질의응답」자료를 요약해 소개한다.

6월말까지 비과세신탁에 6만원을 예금하라 최근 비과세 신탁보다 비과세 저축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미 가입해 있는 비과세 신탁에 불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매 분기마다 최소 3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2분 연속으로 최소 납입금액인 3만원을 비과세 신탁에 납입하지 않으면 가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며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해 24.2%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99년이후 비과세신탁에 6만원 이하 금액을 납입한 고객이라면 추가 납입이 필요하다.

중복가입 상품중 선순위를 택하라 종류가 같은 두개의 세금우대상품(비과세상품도 포함)에 동시에 가입돼 있을 경우 나중에 가입된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세금우대상품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뒤늦게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용협동조합, 농·수·축·임협 등에 출자한 금액과 소액가계저축은 세법상 별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양쪽 모두 인정된다.

부모님을 모실때는 중복통장 허용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따로 살던 자녀가 세대를 합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갖게 되더라도 2개의 통장 모두에 대해 세금우대조치가 적용된다. 단,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비과세통장을 보유하고 있던 남녀가 결혼한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여러 금융기관의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했지만 전체를 합해도 한도액(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결론은 「먼저 개설한 1개 금융기관의 통장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이다. 다만 소액가계저축은 개인별로 1통장씩 허용되므로 전 가족이 하나씩 가입해도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2-2259-6971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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