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26일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金大中)후보를 비방한 허위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李渡珩)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 국민의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김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언론 자유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97년 대선 당시 김후보가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어떤 대통령 후보의 4가지 중대 거짓말」이라는 기사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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