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정부는 27일 76만6,000여명에 달하는 자활보호자에게 최저생계비수준(1인당 월 23만4,000원)의 소득을 보장키로 하고 이들의 실제소득과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재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자활보호자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이다.정부는 이와함께 근로능력을 상실한 거택보호자(33만여명)에 대해서도 주거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보다 포괄적인 국민생활기본보장법으로 대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로기회를 제공한다는 「생산적 복지」의 취지를 살려, 자활보호자들에게 직업훈련이나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조건하에 생계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거택보호자들은 현재 생활보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고 자활보호자들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면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생계비는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을 하지 않는 일부에 한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