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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유해행위 금지' 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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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유해행위 금지' 등 주요내용

입력
1999.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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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이 내달1일부터 시행된다.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은 관련업계 반발과 「18세 대학생 음주불허」 등 일부조항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환영받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측은 유흥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유해행위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접촉 등 성적 접대를 시키거나 알선·매개하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을 살게된다. 술시중 노래 등 유흥접객행위와 음란한 공연행위를 시키고 알선·매개해도 10년이하 징역. 구걸(앵벌이)과 호객행위(삐끼)를 시켜도 각각 5년이하 징역과 3년이하 징역·2,000만원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혼숙 등 풍기문란 장소를 제공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300만원의 과징금을 문다. 또 금품을 제공하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원조교재)를 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유해업소·물질

부탄가스나 신나 본드 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술과 담배에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표시 의무화는 업계 요청에 따라 1년간 유예토록 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티켓다방과 소주방과 호프집 카페 노래방 등이 추가됐다. 즉 일반음식점이라도 실제 유흥·단란주점과 같은 영업행위를 한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처벌을 받는 것. 이 조치에는 웨이터 경리 청소원 등 모든 취업형태와 아르바이트 등 임시고용도 해당된다. 위반시 기존의 3년이하 징역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서 10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특히 과징금의 경우 기존에는 800만원이 일괄 부과됐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1인당 1,000만원으로 개정했다. 따라서 미성년자 5명을 고용한 업주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유해업소 업주들은 40 10㎝크기의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찰을 부착해야 하며, 위반시 2년이하징역과 1,000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이번에 폐지된 미성년자보호법상 임의규정인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강제규정으로 강화, 통행금지구역(윤락가 등)과 제한구역(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두기로 했다.

◆유해매체물 규제

전화나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 폭력성 영상물이나 음향 등을 배포 판매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문다. 또 유해 외국저작물을 불법으로 번역하거나 복제해 유통할 경우에도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폰팅이나 이벤트회사, 음란성 성기구광고, 유흥업소 구인광고 등을 게재한 생활정보지는 가판대 진열이 금지되고(2년이하·1,000만원 벌금), 청소년에게 배포할 수 없다(3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하지만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미한 위법사례에 대한 과징금은 줄여, 술 판매(현행 200만원), 유해도서 비디오배포(700만원), 유해약물 판매(600만원)행위는 처벌을 강화한 대신 100만원을 물리도록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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