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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분쟁조정기구] "기존규정 실제상황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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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분쟁조정기구] "기존규정 실제상황땐 무용지물"

입력
1999.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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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金鍾泌)총리가 26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신중한 재개와 함께 이번 민영미(閔泳美)씨 억류사건과 같은 분쟁 재발시 이를 조정하는 분쟁조정기구의 설치를 지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분쟁조정기구설치는 24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안. 관광도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해결할 기구가 없어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물론 지금도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92년 남북기본합의서 10조3항에는 남북한 왕래인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 명시돼 있다. 현대측이 지난해 7월6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체결한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제10조2항과 7월9일 북한측이 백학림(白鶴林)사회안전부 부장 명의로 밝힌 신변안전보장각서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금강산관광 관련 왕래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이같은 규정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고위관계자는『금강산관광과 관련, 남북간의 여러가지 신변안전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씨 억류사건처럼 사실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남북간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는 남북 당국자간의 기구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철저히 민간차원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따라서 일단 당국자간 기구설치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현대측과 북한 아태평화위간의 조정기구 설치만이라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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